평소 잘 들리던 소리가 점점 안들리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난청이란 소리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난청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데 해마다 돌발성 난청 환자를 비롯한 난청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난청의 원인과 종류, 청각장애 등급 및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청의 원인
1. 소리의 강도와 청력손상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고음의 소리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공연장, 공장 등에서의 지속적인 고음소리는 청력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력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원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력 보호 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하루 8시간 기준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경우 소음에 주의하고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음에 노출 되지 않도록 이어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음악 볼륨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질병과 난청 : 난청을 유발하는 질병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중이염 : 중이염은 중귀의 염증으로, 귀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중이를 막을 때 발생합니다. 중이염이 길게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메니에르병 : 메니에르병은 내이액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청각손실과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고혈압, 당뇨병 : 고혈압으로 인해 귀에 있는 혈관에 혈관손상이 일어나거나 고혈당으로 귀의 혈관이 손상되면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그 외 요인 : 편두통, 뇌수막염, 약물부작용, 뇌혈관질환 등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난청 :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노화로 인한 청력감소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청의 종류
1. 전음성 난청
외이나 중이의 손상으로 인하여 달팽이관에 도달하는 소리의 강도가 낮아져서 들리지 않거나 일부 소리만 들리는 경우입니다. 전음성 난청은 신속히 치료를 받으면 다시 청력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2. 감각신경성 난청
달팽이관부터 대뇌에 이르기까지 경로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난청입니다.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이에 해당됩니다. 노인성 난청은 가족력같은 유전적 측면과 장기간 소음에 노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내이의 혈류가 나빠지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흡연, 약물 등도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잦은 이어폰 사용 및 건설업 및 공장 소음에 오랜 시간 노출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소리로 인해 강한 진동이 지속되었을 때 귀의 혈류가 정체되어 청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3. 혼합성 난청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난 상태를 말합니다.
4. 돌발성 난청
특별한 원인없이 갑자기 청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달팽이관 내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액순환 장애, 심한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으며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치료하거나 고압산소치료, 항응고요법을 통해 치료하기도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난청장애등급)
1. 청각장애 등급은 청력 손상 및 손실정도에 따라 나뉘는데 그 중 6~4급은 경증장애, 3~2급은 중증장애로 분류하는 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 청각장애 2급인 자가 다른 장애와 중복될 경우
- 2급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 3급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 4급 1호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 4급 2호 : 양쪽 귀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5급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6급 : 한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쪽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2. 난청의 정도
- 정상청력(0~20dB) :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상태 입니다.
- 경도난청(21~40dB) : 일대일 대화에 문제가 없으나 속삭이는 소리,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 중도난청(41~55dB) :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으며 집단으로 대화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청기 착용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중고도난청(56~70dB) : 귀 근처에서 말할 때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입니다. 일상 대화시 모음 식별은 가능하나 자음 식별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매우 큰 소리만 알아들 수 있습니다.
- 심도난청(91dB~) : 매우 큰 소리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3. 청각장애(난청장애) 등급 발급 절차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 발급합니다.(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제외)
- 먼저 청각장애 진단 검사 장비가 갖춰진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로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6개월 뒤 처음 방문했던 이비인후과에서 순음(PTA) 및 어음(WRS) 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실시 : 난청의 경우 완치 되거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청력이 손상 또는 손실 되었을 때에만 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 뒤 일반적인 청력검사가 아닌 정밀한 검사 4회를 실시합니다. 청력검사는 보통 일주일 간격을 가지고 실시합니다. 총 3번의 순음청력검사를 한 뒤 3회 시행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1번의 청성뇌간반응검사는 피검자가 누운 상태에서 진행하는 검사로 전극을 통해서 뇌가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에 대해 뇌파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 검사 비용이 20만원 정도 지출되며, 대학병원의 경우 30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됩니다.(건강보험 미적용)
- 최근 6개월 동안의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와 청각장애 진단서, 증명사진 2매를 주민센터에 제출 : 등록심사(약 1개월 소요) 과정을 거쳐 서류심사가 통과되면 심사기관에서 자택으로 등급 결정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면 5년에 한 번씩 한 개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전액이 해당하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비용의 10%를 부담하면 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131만원
- 일반 청각장애인 : (131만원 기준) 정부지원 90% + 본인 부담금 10%
- 19세 미만 청각장애인 : 양측 급여 최대 262만원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복지카드 지참 후 이비인후과에 방문합니다.)
- 처방전에 근거해 보청기 업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보청기 중 하나를 구입합니다.(세금계산서, 표준계약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고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 보청기 구매영수증,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청기 착용후 청력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마치며
청력은 한번 상실하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서서히 청력이 감소되기도 하고, 어느날 갑자기 손상되기도 하는데 가족이나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 청력검사 및 신속한 치료를 통해 불편함 없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통해 보청기를 쉽게 착용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나 주변의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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